교보생명은 임원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할 경우 면직은 물론 형사상 책임과 계약 이후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는 직무청렴 계약제를 도입합니다. 직무청렴계약제도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민간기업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임원들은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경영위촉계약서외에 업무 수행에 있어 청렴의무를 지키겠다는 직무청렴서약서에도 함께 서명.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측은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기업문화화 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산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2004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한국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2005년도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