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추징거부…국세청과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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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스타타워 매각 관련)를 통해 1400여억원을 추징한데 대해 불복해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으로 예상되는 차익 4조3000억원에 대해서도 과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국세청과 론스타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24일 국세청과 법조계 금융계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세무조사를 거쳐 최근 고지한 추징금 1400여억원에 대해 지난주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에 국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는 지난 1월 초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심사가 기각되자 그동안 법적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이의신청(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이나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에 제기)'를 하는 대신 곧바로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세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역삼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조만간 '처분관서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심판원으로 청구내용을 보낼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