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사용 금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보호원과 11개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유해 화학물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유해물질이 함유됐다는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소비자 시민단체에 접수되면 소비자 시민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유해물질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 피해 사례는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돼 접수·분석해 왔지만 신뢰성 문제와 해당 제품의 제조 금지 등 사후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상시 감시대상은 어린이 장난감,여성용품,가전제품,자동차 등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이 과정을 통해 유해물질을 생산한 기업의 명단은 자연스럽게 공개된다. 유해 물질 함유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보원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소비자단체에 신고한다. 소비자단체 측은 이를 모아 환경부로 매월 통보하게 된다. 환경부는 조사대상 제품을 선정한 뒤 '유해물질 전과정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업계 자율규제 유도 △취급 제한(유아 등 특정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사용 금지 등의 대책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마련,발표한다. 이에 대해 장난감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대로 된 환경 기준치마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제재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