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신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과 베트남산 가죽 신발류에 거의 2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회원국들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산 신발류에 최고 19.4%,베트남산에 16.8%의 반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두 나라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오는 4월부터 4%로 시작해 6개월에 걸쳐 각각 최고 수준까지 부과된다. 어린이용과 첨단 스포츠용 신발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만델슨 위원은 "조사결과 두 나라 정부가 개입한 광범위한 덤핑으로 유럽의 신발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내 신발업계는 EU 집행위의 이번 조치로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해 외산 브랜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해 온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에는 각각 46개,19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부산지역 러닝화 제조업체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은 미국 나이키의 OEM 납품업체로 베트남과 중국 칭다오에서 연간 2000만켤레의 신발을 제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총 제조물량 중 유럽향에 해당하는 15%가 이번 조치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발협회 관계자는 반덤핑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