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울·경기지역에서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대금 등 160억여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흥업주가 10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3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형사 고발당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주 A씨가 10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더 결정받자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비즈니스클럽 등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04년 7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비밀장부와 매출집계표 등을 압수당했다. 국세청은 A씨가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비즈니스클럽 등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수입금 27억6000여만원을 신고 누락했으며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120억4000여만원을 봉사료로 잘못 기재했고 △9억5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A씨가 누락하거나 과다계상한 액수가 160억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각 업소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관할 세무서들은 A씨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101억80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이 같은 국세청 및 세무서의 세금 결정이 문제 없다고 결론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