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역회사들이 몽골로부터 지난 3년 동안 7100만달러의 수출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무역 사고'가 아닌 '무역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중개업체 N사의 이 모 전무(5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N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의 대 몽골 수출을 중개한 업체로,이 전무는 N사의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따르면 이 전무는 대금결제일까지 360일간 여유가 있는 '신용장' 거래의 특성을 이용,몽골 회사들의 명의로 몽골은행으로부터 360일짜리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이후 N사는 몽골 수입 업체와 다른 나라 업체 간 거래임에도 불구,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가 중고승용차 등을 수출하고 자신들은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출대금을 부풀려 이와 관련한 수출환어음을 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에 팔았다. N사는 지난 3년간 모두 7100만달러의 돈을 몽골 업체에 빌려주고 수수료와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N사는 몽골의 골롬트(Golomp)은행,T&D은행,포스트(Post)은행 등에 "신용장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면계약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몽골 업체들이 대금을 몽골 은행에 지급하지 못하자 몽골은행들은 N사와의 이면계약을 이유로 7100만달러의 신용장 대금 지급을 지난 3년간 거절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몽골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모두 3300만달러,LG상사는 3800만달러에 달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몽골 무역 사기에 가담해 N사로부터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