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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테크 A to Z] (21) 생계형+세금우대저축+조합예탁금 활용

절세상품 활용은 노년층 재테크에서 특히 강조되는 말이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절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생계형저축이다. 만 60세 이상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에 가입할 때 생계형저축으로 명시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다. 가입한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며 심지어 자유롭게 찾아 쓰는 입출금식 통장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한도 3000만원까지 생계형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비과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세율(9.5%)을 적용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유용한 제도다. 생계형저축과 유사하게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노년층에 대해서는 가입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4000만원인 가입한도를 60세 이상인 남성이나 55세 이상인 여성에 대해서는 60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60대 부부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여기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농수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까지 합할 경우 최대 2억2000만원의 절세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년층 재테크에서는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기 쉽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강문제나 기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비상예비자금으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보통 떠올리는 입출금식 통장상품보다는 MMF(머니마켓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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