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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일제자동차' 세감면 이어 보험료도 할인

오는 19일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서 차량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서울 시민은 올해 6월분 자동차세 납부 때부터 세금을 5% 감면받게 된다. 또 요일제 참여차량이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자차·자손 보험료가 각각 2.7% 할인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중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51만9480원에서 49만3510원으로 2만5970원 줄어든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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