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달리 유동화 자산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앞으로 유동화 자산의 10%를 총자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2006년 3월말 결산부터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유동화 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의결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