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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0일자) 끝내 몸싸움으로 마감한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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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기국회가 핵심 안건인 내년 예산안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 사학법(私學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결국 파행 끝에 마감됐다. 과거 국회와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한 모습이다. 도대체 국회가 언제까지 이런 구태(舊態)를 되풀이할 것인지,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여당과 야당 어느 곳도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국 경색(梗塞)의 발단이 된 종합부동산세법만 해도 그렇다. 열린우리당이 재경위 소위에서 강행처리하자 한나라당이 반발,예산안 심의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결국 종부세 법안 본회의 처리는 연기됐다. 그동안 시간만 허비하다가 막판에 와서야 표결로 밀어붙인 여당이나,이를 문제삼아 다른 법안 처리까지 거부한 야당 모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학 자율성 침해의 소지가 큰 법안을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여기에 더해 여당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새해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순탄한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점은 여전히 걱정스럽다.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 동안 처리된 법안은 고작 70여건뿐이고,다급한 민생법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안건이 아직 2300여건이나 남아 있는 실정이고 보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상당수 법안들이 졸속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시국회의 당면과제가 예산안은 물론 다급한 민생법안의 처리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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