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13일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2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며 명령한 사법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부터 김 총장 자진사퇴론이 불거져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혁갈등 마저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흔들리는 김종빈 체제 일선 검사들은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다"며 자괴감마저 표시했다. '자유민주질서의 수호'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대검 고위간부는 "앞으로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간섭할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잇따라 열린 대검 긴급간부회의와 일선 지검 검사의 난상토론에서는 "김 총장이 사퇴해 검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반면 장관의 지휘가 못마땅하지만 검찰청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행사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많다.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 부당한 지휘라야 하는데,그 정도 사안으로 보기에는 힘들다"(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첨예한 현안을 앞에 둔 상황에서 경찰은 일치감치 '강 교수 구속'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잡기'에선 검찰이 점수를 크게 잃었다는 평가다. ○천 장관,"검찰과 견해차 커 지휘권 발동" 천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이 문제를 놓고 법무부장관의 거취 문제에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검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또 "피의자 구속은 매우 중요한 인권문제다. 과거 형사사건 처리 관례를 보면 구속수사가 남발돼 왔다"며 '인권'이 불구속수사 방침의 최우선 판단기준이었음을 강조했다. 사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견제를 위해 법적으로 명시된 권한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전화통화 등을 통한 구두로 입장조율을 시도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 검찰총장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경우도 천 장관과 김 총장 간 입장차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천 장관도 "검찰의 뜻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