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가 최근 이혼의 아픔을 딛고 연기활동을 재개했지만 이혼이 원인이 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S건설이 아파트 광고 모델이었던 최씨의 이혼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돼 손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 등은 S사에 대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광고 모델로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자신의 가정 불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그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S사가 광고비용 21억5000만원과 위자료 4억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부부간 갈등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일 등이 위법성을 띤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S사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모델료로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가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악화돼 분양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