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1일 현행 자기주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기주식의 처분 및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주권상장법인 상당수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상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이나 활용방법은 매우 한정돼 기업의 자금운용상의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장협은 개선방안으로 신탁계약 등의 해지시 자기주식의 현물인출 허용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지급 등으로 활용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기업의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합병이나 주식배당 등의 경우 신주를 발행하고 교부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나두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어서 비용적 측면에서나 절차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합병, 주식배당,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원칙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원칙적인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이원적 규제체계를 일원화 해 상법에서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법상 시장매입이나 공개매수로 한정되어 있는 취득 방법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 주주와의 직접협상거래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