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063440)가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 인쇄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디미디어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서울보증보험과 관련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디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체결에 따라 연 20조 규모가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인쇄업체 중 하나로 선정돼 하반기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화사측은 인쇄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인 유가증권 발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 등의 특수인쇄 시설, 금고와 방화시설 등 보안시스템, 유가증권 발행 실적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그 동안 유통상 무질서로 인해 사행성 문제와 고객 혼란 등이 발생해 온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발행업체와 인쇄업체 관리와 지급보증을 하면서 상품권 소지자 보호에 나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번 경품용 상품권과 인쇄업체 지정을 통해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소지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