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2004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월 국가유공자의 부인 A씨가 사망한 뒤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도 사망한 A씨 앞으로 올 2월까지 1203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등 최근 1년동안 사망자 3명에게 총 2471만원을 부당지출했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직원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3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경호실은 분리발주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계약을 본공사와 병합발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