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나 태풍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해마다 적지 않다. 장마나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상습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지역도 할퀴고 간다. 이 같은 천재지변을 막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풍수재(風水災)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10개 손보사들은 모든 재산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풍수재로 인한 위험은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풍수재 특약에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또 이 같은 재해의 경우 중 방재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 때문에 보험가입 물건에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그러나 △풍수해로 인해 보험가입 물건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 손해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이뤄진다.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4000만원,동산 1000만원 등으로 정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보험료는 화재보험료 1만4000원,풍수재보험료 6만6500원 등 8만500원이다. 풍수재보험에 가입할 땐 먼저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등은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시 재해가 발생되는 상습 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률이 명백히 높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선의의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가입을 선별해 인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담보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한편 자동차 침수시에도 보험보상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당시 차량가액의 10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5월부터 적용된 개정약관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 등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