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과 다세대, 165㎡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586만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됐습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쭉날쭉했던 단독주택에 대한 공평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586만 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