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도에 김지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부총리가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한덕수 부총리]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주택 쪽 투자가 중요하다. 자기가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특혜주겠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주택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45평 이하, 2채 이상 건설 -5년 이상 임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대상 제외 이에 따라 민간이 직접 45평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 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에 맞으면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보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한덕수 부총리] 매입임대주택은 25.7평이하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4월 말 종부세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마련되면서,이들 정책이 경기부양이라는 선순환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옙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