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혁규 의원(경기 광주)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회의에 참석해 식사값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기부를 한 박 의원의 행위를 무죄로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