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51
수정2006.04.02 20:54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통신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피해 민원이 지난해 1~2월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해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대부분 천원에서 2천원 안팎의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