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단기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정책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업무보고에서 특례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재경부의 중장기세제개혁을 밝히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하필 예시에 넣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넣었을뿐이다. 앞으로 전반적인 특례제도에 대해 스터디를 해나간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50년간 당연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돼 온 것으로, 단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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