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장을 퇴임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둥지를 튼 김인수 변호사(59·사시12회)는 "공정거래 독점금지 조세 등과 관련된 소송이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초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퇴임했다. 그의 사퇴는 사법고시 동기나 후배가 대법관이 되면 용퇴한다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사시 동기인 신임 양승태 대법관이 특허법원장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장 임기를 마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가 재판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법관을 자의반 타의반 내보내는 것은 법원은 물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도 손해입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장을 하다가 다시 재판하는 것이 업무면이나 후배 법관들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간단치 않은 일"이라며 "고위 법관들이 법원에 남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전제는 옳지만 이를 위해선 물적·인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훤칠한 키에 온화한 성격으로,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제거래 사건 전담부를 맡는 등 법률 이론과 실무에 밝다는 평을 얻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대규모 행정소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광장은 공법과 행정법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김 변호사와 함께 12명의 변호사를 새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광장은 국내 변호사와 국제 변호사를 포함,모두 1백50명의 변호사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김&장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며,법무법인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법관 등의 보수법'을 개정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판사에게 근무 경력에 따른 단일 호봉을 적용토록 했다. 법관이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이런 사례가 적용된 것은 지난 1월 퇴임한 최병학 전 서울고법 부장(사시12회)이 유일하다. 그는 대전·창원·수원지법원장을 지낸 뒤 서울고법 부장으로 복귀해 재판하다가 정년을 마쳤다. 글=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