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증권집단소송개혁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주최한 '증권집단소송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서석호 서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이후 무분별한 소송 남발 등 폐해가 잇따랐다며, 한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개혁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증권집단소송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적정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이고,중요 회계지표를 선정해 점검해야하며, 유가증권 발행시 예측 정보의 기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규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은 공시분야의 위험을 총괄하는 기업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직접 보고체계 확립, 변호사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인묵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팀장은 집단 소송과 관련해 회계인프라의 정비 차원에서 회계통제시스템 구축과 연중 상시감사 관행 정착,공인회계사등 회계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