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인 표준건축비가 내년부터 4% 이상 인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표준건축비를 ㎡당 127만원에서 132만1천원으로 4.02% 상향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할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돼 지형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