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19
수정2006.04.02 15:22
내년 3월부터 시내전화 번호이동 과정에서 역마케팅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기존 사업자가 시내전화 번호이동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연관상품 해지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던 것을 번호이동 중립기관인 번호이동관리센터에서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등을 시내전화 요금에 합산하던 상품도 번호이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리과금을 의무화해 기존사업자가 전화확인과정에서 역마케팅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