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부 여당 안이 그대로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 반대 92,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의 현행 틀을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고 권한 남용시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동요 건을 강화했으며,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