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연체된 세금 징수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연체세금이긴 하지만 징세 업무의 일부가 민영화되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국세청이 지난달 통과된 '고용창출법'에 따라 밀린 세금 징수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길 수 있게 돼 연체 세액 1천2백억달러의 10% 정도인 1백30억원 징수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세청이 내년 초 10개 정도의 대형 민간 채권회수 회사를 고용,본격적인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회수기관은 연체 세액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최고 25%를 보수로 받고 징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보너스까지 받게 된다. 현재 밀린 세금은 총 1천2백억달러며,10만달러 이상을 연체한 사람은 7만6천6백86명에 달한다. 연방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주 세무 당국이 채권회수를 위해 민간업자를 이용한 적은 있다. 미국 전체로 연체된 채권회수 산업 규모는 2002년 기준 80억달러에 불과해 국세청이 시도하는 1백30억달러의 연체 세금징수 업무가 본격화되면 채권회수 산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