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간의 공모주 청약일을 달리하는 청약일 구분제가 도입됩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상장,등록을 위한 공모주청약에서 기관이 포기한 물량을 개인이 떠안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유가증권 인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개정안에는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마감일을 기관보다 최소한 1일 뒤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청약일 시차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청약기간도 현재 이틀에서 앞으론 사흘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