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공고를 비롯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사장 등 기업 최고책임자가 보증하는 서약의무제가 일본에도 도입된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분식결산 등 기업의 회계 부정을 막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약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서약의무제는 도쿄 증시 1부와 2부,신흥기업 시장인 마더스 등에 상장돼 있는 2천2백개사 모두에 적용된다. 최고책임자가 서약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5년간 3번 이상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은 자동으로 상장 폐지된다. 미국은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또 '적절한 정보 공개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내년 1월 모든 상장기업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대주주 변동을 비롯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며,이런 정보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서 위반으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최근 세이부(西武)철도그룹의 주력 기업 고쿠도사가 주식 보유 비율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