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현재 조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LG그룹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저가매각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유사 사건들에서 공정위가 소송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삼성SDS의 BW 저가매각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데 판결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삼성SDS건은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 지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장 경쟁제한성을 좁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만큼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유사 사건은 현대택배 서울증권 등의 특수관계인들이 관련된 5건이 있다. 이와 관련,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관련 사건은 소송과 조사를 포기할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강화하거나 위법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재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최근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패소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소송에서 지는 원인 중 하나는 공정위에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카르텔 조사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토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