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정산부터 연수입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결혼과 이사,장례비용에 대해서도 각각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돼 올 연말부터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대해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이사했을 때는 각각 1백만원씩 모두 2백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제 대상이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인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 만 20세가 넘은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이사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과 함께 이사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식장 비용이나 식대,장례비용,이삿짐센터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소득공제와 상관이 없다"며 "요건만 갖추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1건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