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법무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과 '해외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해외법률자문단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현지에 진출 예정이거나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분쟁과 지식재산권 소송 등의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중기청은 기업의 자문에 대해 건당 2백만원,개별기업당 4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