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포괄근보증 금지키로 ‥ 민법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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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민법개정 특별분과 위원회 최종회의를 열어 성년연령 하향조정,보증인 보호 강화,근저당권 유동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 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은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민생과 직결된 1백30여개 조항에 걸친 전면적인 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년 연령=청소년 성숙도와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해 민법상 성년 나이를 19세로 낮춰 19세부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결혼 등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설립 용이하도록'=법인 설립시 주무관청이 시혜적,예외적으로 허가해주도록 하는 현행 '허가주의' 대신 기준에 맞춰서 설립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허가해 주도록 하는 '인가주의'를 도입,법인설립이 훨씬 쉽도록 했다.
◆채무자 및 보증인 보호조치 강화=특정 채무 외에도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기로 함으로써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구두로도 할 수 있는 보증방식을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해 보증시 신중을 기하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토록 하고,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인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에 한해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앞으로 있을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제한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근보증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