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시 3단계에 걸쳐 민간의견을 수렴, 협정 비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FTA추진위원회 등 협정체결을 전담할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체결절차 규정'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절차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FTA를 추진할 때 협상 전(前)ㆍ중(中)ㆍ후(後)의 3단계로 민간 의견을 수렴, 협정의 타당성과 협상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FTA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삼는 한편, FTA 체결을 담당할 △FTA 추진위원회 △FTA 실무추진단 △FTA 대상국 검토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FTA추진위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FTA 전략과 추진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짜여질 FTA 실무추진단(단장 통상교섭조정관)은 실무준비와 협의를 맡으며, 대외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국 검토위는 추진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ㆍ칠레 협정을 비롯한 지금까지 FTA 추진 과정에서 체결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FTA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