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해 신군부를 단죄하고 저의 무죄를 밝혀줘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이같이 소회를 털어놨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이 80년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판결했다. 면소란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으로 공소 시효의 완성, 사면, 법령 개폐 등의 경우 내려진다. 신영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79년 12ㆍ12 사태와 80년 5ㆍ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