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총선에 '올인'하나] (1) '재경부 업무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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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8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지도자 회의'를 2월중에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및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노조와 사용자단체, 정부, 각 정당,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사간 대타협을 유도하는 대신 정부는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자동차와 유류 등을 제외한 품목의 특소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철광석 등 기초원자재 무세화(無稅化)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별소비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세금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특소세 폐지 품목은 골프채 등 골프 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수상스키 용품 등 레저 용품 등이다.
보석 및 귀금속, 사진기, 시계, 모피, 융단, 가구 등 고급 소비재와 로열젤리, 녹용, 향수 등도 특소세 폐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특소세 20%와 교육세(특소세의 30%), 농특세(특소세의 10%)가 따로 부과되는 보석과 귀금속, 고급 시계ㆍ사진기ㆍ가구 등의 가격은 최고 28%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로열젤리, 녹용, 향수 가격도 최고 10%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러나 승용차와 유류, 에어컨 등에 대한 특소세는 외부불경제(타인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폐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경마장, 유흥주점, 경륜장, 카지노 등 사행ㆍ유흥성 업종도 특소세 경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특소세(1만2천원)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하는 골프장의 경우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지만 특소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재경부 설명이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를 앞두고 관련제품 소비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올 하반기 중에 전격 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