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용인땅 사전보고 받았다‥이광재씨 1억받는 자리 참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29일 최도술 안희정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40억∼60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노 대통령이 이기명씨의 경기 용인땅 위장매매 사실을 사전 보고받고 썬앤문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받는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힘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불사하겠다며 언급한 불법 대선자금 '10분 1'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며 노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여부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 노 대통령 측근비리 개입 확인 =검찰은 이날 강금원씨가 이기명씨에게 용인 땅 매매대금으로 19억원을 건넨 것이 '무상대여'라고 결론짓고 강금원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장수천 연대보증으로 손해를 본 선봉술씨와 오모씨는 최도술씨와 안희정씨에게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안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안씨 등에게 선씨의 손실을 보전해 주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대통령이 당시 추상적으로 지시를 했지만 '개괄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노 대통령을 19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이 부산선대위 회계책임자였던 최도술씨에게 지난해 8월 지방선거 잔금 2억5천만원을 선봉술씨의 손실 보전용으로 제공토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횡실장이 서울 R호텔 일식당에서 문병욱 썬앤문 회장을 만나 1억원을 받는 자리에 노 대통령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주변의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먼저 비웠고 1억원 수수 사실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문병욱 회장이 경남 김해시의 관광호텔에서 당시 대선후보인 노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바로 옆자리에 서 있던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에게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러나 썬앤문 감세청탁과 관련, 노 대통령이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전화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강조사 후 결론내리기로 했다.
◆ 노 측근, 최대 61억원 불법자금 수수 =검찰은 이날 최도술씨와 안희정씨 등이 40여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최도술씨가 받은 불법자금은 총 21억3천8백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SK돈 10억원 외에 대선직전 개인 및 기업 등 42곳으로부터 3억3천7백만원을 받았으며 대선 이후에도 강병중 넥센 회장 등 기업인 10여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노 대통령의 고교선배인 이영로씨로부터 받은 1억9천5백만원도 포함됐다.
최씨는 이중 2억9천2백만원과 선봉술씨에게 손실보증 명목으로 건넨 부선선대위 잔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에도 수표로 4천7백만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됐다.
안희정씨도 썬앤문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포함, 총 18억4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안씨는 이밖에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카명의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6억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안씨가 강금원씨에게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19일과 12월6일 총 10억원을 건넨 것을 확인, 용인 땅 매매대금을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준 돈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광재씨에 대해 썬앤문으로부터 1억5백만원을 받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선봉술씨에 대해서는 최도술씨로부터 받은 5억원과 안희정씨가 제공한 7억9천만원 등 12억9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태명 기자 t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