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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씨 징역 12년ㆍ147억 추징 ‥ 서울지방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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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백4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2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지난 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이후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최고형이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수수한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 특사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권의 실세였던 점을 이용,대북사업의 어려움을 겪던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유람선 카지노 사업권 허가 청탁 등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1백50억원을 수수,이중 대부분을 세탁해 개인용도로 유용하거나 채권 등으로 보관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D를 전달한 이익치씨는 고 정몽헌 회장의 지시로 피고를 만난 2000년 4월중순께 당시 프라자호텔 토파즈룸의 정황과 만난 시간,당시 호텔 주변의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다 피고가 받은 CD를 돈세탁해 관리한 김영완씨의 진술내용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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