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코노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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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상품수지'와 관세청이 집계하는 '무역수지'는 기본적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럼에도 두 수지가 매번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계산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상품수지는 수출입 통계를 낼 때 수출과 수입 모두 FOB(Free on Boardㆍ본선인도조건)를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FOB란 수출상품값에 수출업자가 화물선에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운송비 창고비 등)만 포함시킨 계약조건을 말한다.
반면 관세청이 집계하는 무역수지엔 수출은 FOB,수입은 CIF(Cost,Insurance and Freightㆍ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가 적용된다.
CIF는 FOB에다 국제운임료와 보험료를 더한 것이다.
따라서 상품수지 흑자폭은 무역수지에 비해 좀 더 크게 나타나는게 일반적이다.
한은은 관세청의 무역수지 통계를 받아서 상품수지를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운임료와 보험료'를 수입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상품수지는 29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데 비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 폭은 이보다 조금 적은 23억2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입 통계로 잡히는 시점(계상시점)도 다르다.
무역수지는 세관에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시점을, 상품수지는 수출입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선박 수출은 보통 턴키(turn-keyㆍ일괄수주) 계약으로 이뤄져 배를 건조한 뒤 세관에 신고한 후에도 수입업자에게 바로 배를 넘지지 않는데 이 경우 무역수지에는 세관신고와 동시에 수출로 잡히지만 상품수지 통계에서는 배의 소유권이 수입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몇 달 뒤에야 수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수리나 검사를 위해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수출품은 무역수지에는 포함되지만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품수지에서는 빠진다.
반면 밀수출입은 추후 적발될 경우 상품수지 통계에는 인정되지만 통관기준인 무역수지에서는 제외된다.
한은은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관세청에서 집계한 무역수지를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지난 98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편제기준에 맞춰 기존의 '무역수지' 항목을 '상품수지'로 변경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