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 이후 공사중단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토사유실 방지 등을 위한 방조제 보강공사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중단으로 인해 토사유실 등 더 큰 환경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일부 보강공사는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강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농림부측에 위임키로 하되 법원이 허용한 범위 외의 보강공사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단 4일째를 맞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는 최근 집중호우로 방조제 일부분이 휩쓸려 나가는 등 심각한 훼손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연결공사가 끝나지 않은 제2공구(가력도∼신시도)의 경우 방파제 부근 바닷물 유속이 초속 45m로 빨라 기존 바닥보공이 함몰되면서 방조제가 휩쓸려 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새만금 사업 시행인가처분취소 본안소송에 대한 재판에선 원고와 피고측이 새만금 수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 증인인 김정욱 서울대 교수는 담수호 수질문제와 관련, "정부 시나리오는 오염물질 감축과 관련해 달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농림부는 "김 교수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마련된 시안은 현재 진행중인 수질대책과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재판후 농림부측은 임재환 충남대 농대교수, 윤춘경 건국대 농대교수, 바트 슐츠 전 국제관개배수학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심문이 길어짐에 따라 최종 선고는 빨라야 9월말 이후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최성국ㆍ이관우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