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내년 7월시행 '가닥' ‥ 여야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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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법 통과 뒤 1년간만 유예된 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하도록 유예기간이 2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년 유예를 주장,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양당은 또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금융감독기관에서 사전 심사하도록 하지 않고 공탁금제도 등을 통해 소송 남발(남소)을 방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증권 집단소송법안과 민주ㆍ한나라 양당이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이같이 입법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가 현재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야간에 의견 차가 다소 있으나 1년간 시행 유예안을 중심으로 타협을 이룰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과 만나 7월중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소송 대상은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는 2002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90개, 주가 조작은 1천1백83개 기업이 소송 대상이다.
남소 방지 방안으로 제시됐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심사제는 행정기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심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리상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법원이 소송 허가 과정에서 금감위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도록 입법화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방안도 남소방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