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 정보전달 매체를 악용한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사기적 행위가 드러났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B사 주식등 18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증권정보 P사이트 정보제공전문가인 배모(38세)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 적발 사안은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직접 시세조정하여 적발된 최초 사례이며 소형주를 중심으로 18개종목의 주가를 순차적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4일간의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속칭 번개작전을 실시하고 외국인계좌를 이용해 외국인 선호종목으로 비추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투자유망종목으로 일반인에게 매수 추천해 물량을 처분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언론 등 각종 매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기적 행위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T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혐의로 대주주인 최모(현재 구속중)씨와 전 증권사 직원 박모씨및 과거 5차례 시세조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사 주식 시세조종혐의가 적발된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