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구 파산 결정.. 인천지법 입력2006.04.03 01:04 수정2006.04.03 0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4일 동서가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서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직원이 퇴직해 현재까지 생산활동이 중단돼 있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골드만삭스 "트럼프 2기에 기대한 M&A붐 없을 것" 트럼프 2기동안 규제 완화로 M&A붐을 예상한 월가 투자은행과 대형 로펌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불확실한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M&A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7일(현지... 2 "日혼다,관세 피하기 위해 미국산 도요타 배터리 조달" 일본 혼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로부터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를 조달할 예정이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인용한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혼다 자동차는 미국 도요타... 3 미즈호증권,테슬라 목표주가 하향 미즈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가에서 16.5% 낮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요 추세가 약화되고 중국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 주가는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지난 금요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