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지난 2일 실무협의회에서 개성공단 건설 기본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임가공 수준에 머물던 남북 경협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화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 향후 일정 =북측은 협의회에서 개성공단 지구법의 이달중 발표를 재확인했다. 노동조건.조세.임금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과 세칙도 내달 착공을 전후해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남측의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와 북측의 민족경제연합회.삼천리총회사 등 사업자는 이달중 착공 규모와 형식 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남측 사업자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1단계 사업지구에 들어갈 1백50∼2백업체 가운데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이 적은 아파트형 공장부터 입주시킬 방침이다. 평당 분양가와 토지이용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남측 사업자의 입장이다. ◆ 사업조건 =북측은 기본급 80달러와 성과급 20달러 등 월 1백달러를 '최저 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남측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남측은 월 50∼60달러의 기본급에 20달러 정도의 성과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세제문제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협의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일반 기업은 14%, 인프라 및 최첨단 기술 업체는 10%선이 유력하다. 제품을 생산한 뒤 남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5년 면제, 3년간 50% 감면 등의 조건으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