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혐의 '모디아' 대표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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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3일 컨설팅 업체 대표와 공모한 뒤 자사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모디아 대표 김도현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W컨설팅 대표 이명근씨(42.구속)가 작년 6∼12월 모디아가 발행한 주식을 상대로 주가를 조작할 때 이씨에게 현금 29억원과 주식 3만7천주 등 자금을 빌려 주고 자신도 7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취득해 주가를 지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이씨와의 금전거래는 주가조작과 무관한 정상적인 금전대차 관계였고 자사주 취득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