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 "채무변제 완료되면 법정관리 종결 신청예정" 입력2006.04.02 22:47 수정2006.04.02 22:5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삼립식품은 1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하나운용 '美 S&P500 ETF' 18일 신규 상장 2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약보합…코스닥은 1.6% 상승 3 대구백화점, 주가 돌연 17% 급락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