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제도는 '투자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고 똑같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정집단에 기업의 주요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경우엔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의 선별적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왜곡된 증권시장의 정보 흐름을 바로잡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유통이 제한돼 증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주요 내용 =정보제공자와 대상정보, 정보제공 대상자가 공정공시의 요체다.
우선 공정공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정보제공자인 해당 기업에 있다.
상장.등록 법인과 대리인, 해당 법인의 임원과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은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공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장래 사업 및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 제출 이전의 영업실적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 중 공시의무 시한이 지나지 않은 것 등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관련 정보를 선별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 제도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보제공대상자(특정집단)에는 증권 투신 등 모든 기관투자가와 임직원, 신문.방송 등 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 운영자, 해당기업의 유가증권 소유자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집단에만 선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동시에(정보제공 10분 전까지) 거래소나 협회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단순 과실이나 착오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당일에 공시하고 해당 기업의 임원이 정보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알게 된 날'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보도 목적으로 취재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용평가회사 등 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공정공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해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제공 대상자가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금감원은 공정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공시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관리(투자유의)종목 편입-퇴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공시 규정을 두 번 위반했을 경우 일반 공시 의무를 한 번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공시를 4번 위반하면 관리(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되고 6번 어기면 상장.등록이 폐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도의 정착 상황과 여건 등을 봐가면서 제재조치를 '6진아웃제'에서 '3진아웃제'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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