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확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법 발효후 3개월 시한,즉 내년 1월까지는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기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자는 물론 카드회사나 할부금융사 등도 심야 독촉전화나 협박과 공갈을 동원한 빚독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이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법과 현실에는 엄연한 격차가 있게 마련이어서 이법에 따라 사채업자들이 충분히 양성화(등록)될 것인지, 그리고 법이 목표하는 대로 투명한 금융질서가 구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 또한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이 확정되자마자 1천4백여 사채업자들이 적잖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연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이자제한은 역시 핵심적인 논란거리다. 연1백∼1백30%선에 달하는 고금리를 일시에 70% 이하로 낮출 만한 대부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조달금리가 낮은 일본계 대금업자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상호저축은행들까지 60%선의 고금리를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달비용이 높은 사채업자들이 70% 최고이자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무조건 백안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또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이자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3천만원 이상 고액대출을 강제하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도하게 엄격한 이자제한이 사채업의 양성화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바로 그 서민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도 뻔하다.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채업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제한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과 더불어 또하나 우려할 만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최근 잇달아 제정되고 있는 점이다. 취지와 명분은 백번 찬성할 일이지만 금리와 지대 등 가격구조를 섣불리 규제할 경우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