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법인요금 할인제 폐지
법인 명의 휴대폰 가입자에게 통화료의 30∼40% 할인혜택을 주는 법인요금 할인제가 폐지되고 대신 법인과 개인 구분없이 휴대폰을 많이 쓰는 만큼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다량 이용 할인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휴대폰 법인 가입자에게만 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대신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10월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먼저 법인요금제를 폐지하고 연말께 KTF와 LG텔레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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