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대회원 추가 모집 등 무분별한 골프장 회사의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부(김윤기 부장판사)는 16일 박모씨 등 경기도 양주군 로얄컨트리클럽 회원 54명이 골프장 소유·관리 업체인 로얄개발을 상대로 낸 우대회원(프리빌리지)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얄개발은 "주말에도 일정한 횟수의 사용 예약이 가능하다"며 최초로 일반회원 1천1백83명을 모집했다. 하지만 로얄개발은 클럽하우스 신축과 코스 리노베이션 등을 위해 2백억원 정도의 자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 기존 회원들에게 "추가로 1인당 3천만원을 부담하면 일반회원보다 더 많은 주말 예약을 보장하는 등 우대해 주겠다"며 지난달 말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박씨 등 일반회원들은 "처음 가입할 때 보장받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용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며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얄개발측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회원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회원들을 대리한 윤종현 변호사는 "대개 골프장과 회원들의 분쟁은 합의로 해결돼 이번처럼 법정 다툼으로 간 경우는 없었다"며 "경영상의 재정 부담을 기존 회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일부 골프장 회사의 그릇된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